1인 법인으로 연간 수입 1,500만원, 현금 수입, 대표자 급여, 보험료, 임대료 등 경비만 있을 때 직접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1인 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 1,500만원, 현금 수입 및 대표자 급여, 보험료, 임대료 등 경비만 있을 때 직접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1인 법인이라도 직접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 및 상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직접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회계 기록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회계 처리나 세법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 1,500만원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며,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 급여 및 경비 처리: 대표자 급여, 보험료, 임대료 등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급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이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상법상 절차: 대표이사 보수 책정 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관련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급여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 1인 법인 대표이사 보수 책정 가이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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