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직원 수 감소 시 추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징 절차:
- 사후관리 기간: 최초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사유 발생:
-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공제 적용이 중단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 또는 증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가공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세액 계산: 추징 세액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이월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릅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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