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영수증으로, 이용자 성명(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기간, 결제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제 증빙 자료: 해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분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남편분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카드 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남편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경우에 따라 부부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이 경우 남편분)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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