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분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2026. 1. 28.

    수수료 지급분의 귀속 사업연도는 해당 수수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해당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정 수수료의 귀속 시기:

      • 판매수수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조정된 수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되며,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 확정 전에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는 방영판권 수수료는 계약상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날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선수 수수료: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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