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등록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등 일부 예외 존재)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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