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탈세 조력 행위로 인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26. 1. 28.

    네, 세무사가 탈세 조력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는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징계 사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납세자의 탈세를 돕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견책,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세무사는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혐의로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세무사법 제12조는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세무대리인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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