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용역이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헬스장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1. 시설의 교육 관련성 입증: 해당 헬스장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인가받은 교육 관련 시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육시설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용역의 교육적 성격 입증: PT 용역이 단순한 운동 지도나 시설 이용 안내를 넘어,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 커리큘럼, 강사의 전문성 및 자격, 교육 내용의 구체성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주된 사업 목적의 교육성 입증: 헬스장 운영의 주된 목적이 체육시설 제공 및 이용 대가 수취가 아니라, 교육 용역 제공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T 용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PT 용역 가격 책정 방식, 회원들의 PT 용역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용역이 사업의 본질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준수: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들을 참고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헬스장 PT 용역이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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