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운영 시 4대보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내용:
- 4대 보험 가입 의무: 파견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소급 납부 및 가산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가입 의무 및 절차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소득, 근로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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