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회사 제출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8.
네, 근로소득자가 회사 제출 없이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월~2월)에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 메뉴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참고 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요건 완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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