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과 12번 세액감면/공제 합계란에 동일하게 금액을 입력해도 되나요?

    2026. 1. 28.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과 12번 '세액감면/공제 합계'란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에 맞게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과 12번 '세액감면/공제 합계'란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각 항목의 성격에 맞게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거:

    1. 9번 '당월조정환급세액':

      • 이 항목은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수정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이전 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때 사용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음수(-)로 입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12번 '세액감면/공제 합계':

      • 이 항목은 법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제도에 따른 세액감면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두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각 항목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 내용에 혼동이 있거나 정확한 입력 방법을 모르겠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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