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납부한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법인 계좌로 납부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법인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공제부금은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법인의 자산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의 공제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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