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과다공제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결론: 과다공제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계산됩니다.
      • 계산 방식: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유사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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