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세대주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이혼 후 단독 세대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 및 소득 요건,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녀의 인적공제:

      • 이혼 후에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 이혼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 시점(과세연도 종료일)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적으로 인적 분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독립세대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봅니다.
      • 하지만 자녀가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하였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단독 세대주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이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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