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가요?

    2026. 1. 28.

    네, 일반임대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즉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에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재산 기준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점수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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