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합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사업용 승합차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해당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법령에 의해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자가 공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자가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등)에서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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