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취학: 형제자매가 학업을 위해 본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거주하는 경우
    2. 질병의 요양: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 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3.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직장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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