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8.

    2025년부터 출생·입양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계산 방법

    1. 기본 공제 (다자녀 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의 인원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 자녀 1명: 연 25만 원
      • 자녀 2명: 연 5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5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2. 출산·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예시

    • 자녀가 3명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 기본 공제 (3명): 55만 원 + 40만 원 = 95만 원
      • 출산 공제 (셋째): 70만 원
      • 총 자녀세액공제액: 95만 원 + 70만 원 = 165만 원

    참고 사항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 또는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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