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대원 임차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8.

    2025년 연말정산 시, 세대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세대원도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공제 혜택: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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