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제안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기존 계약직 조건보다 현저히 낮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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