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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