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자녀 의료비: 미혼인 자녀의 경우, 동거 여부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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