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근로 보수 비과세 요건 중 파견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1. 28.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수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파견된 직원이 건설현장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 500만원 이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국외 건설현장 등을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면-2024-원천-1850 (2024.06.25.) 질의회신에 따르면,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관련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 해외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설계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3-원천-447, 2013.8.27.)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영업, 인사노무, 자재관리, 재무회계 등 공통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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