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날짜를 번복할 수 있나요?
2026. 1. 28.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해고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 통보 후 해고 시점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해고 통보 시점부터 다시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거나, 변경된 해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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