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의 연차 계산 방식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2026. 1. 28.
네, 재택근무자의 연차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재택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연차 발생 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택근무자의 출근율 산정 시 고려사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예: 회사 사정으로 인한 재택대기)은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정책에 따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 산정 방식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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