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계속근무자가 2025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8.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계속근무자가 2025년에 최종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종 퇴직 시, 이전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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