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지원금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다른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자의 지원금을 다른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까지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사업장이 완납한 후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9월에 퇴사하고 9월분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 10월에 반영될 예정이었다면, 해당 지원금은 퇴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환급받거나 퇴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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