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월에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도 되나요?

    2026. 1. 28.

    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분께서 2월에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으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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