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 1. 28.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과다공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이는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벗어난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2. 추후 세금 추징: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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