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5년 경과 퇴사자 개인정보 및 급여데이터 일괄 삭제 시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급여데이터를 일괄 삭제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부 및 증거 서류를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자료는 보존 의무가 소멸되어 삭제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자의 개인정보 삭제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삭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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