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28.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했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향 및 고려사항:
- 소득 요건 확인: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출산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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