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시스템과 홈택스 매출 자료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8.
POS 시스템과 홈택스 매출 자료가 다를 경우, 실제 발생한 모든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한 자진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처 방안:
- 누락 원인 파악: POS 시스템 오류, 데이터 입력 실수, 카드 매출 집계 누락, 현금 매출 누락, 위수탁 거래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정산 지연 등 매출 누락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합니다.
- 자가 점검: 홈택스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재확인하고, 거래처와의 매출 정산 내역, 내부 장부와 신고 자료 간의 불일치 등을 점검하여 누락된 매출을 파악합니다.
- 신고 방법 결정:
- 수정신고: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나 일부 매출이 누락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세액에 대한 납부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진하여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자체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부담 최소화: 신속하게 수정신고하여 자진신고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재발 방지: 월 단위 매출 정산, 홈택스 발행 내역 재확인, 통합 매출 관리 시스템 도입, 거래처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 대조,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한 2차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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