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화수목금토)과 다르게 한 달 주기로 수목금토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과 다르게 한 달 주기로 근무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요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에 합의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휴일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인 근무 요일 변경과는 다릅니다.
근무 요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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