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세대주는 올해부터 따로 나와서 사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가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본인이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 차입 요건: 금융기관 등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참고: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가하여 거주하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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