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28.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외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나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