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센티브 외 다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인센티브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출산 및 보육 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024년부터 한도 상향)
종업원 할인금액: 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이며, 재판매 금지 요건 등이 있습니다.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 종업원 등이 받는 급여나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받는 보수 등은 월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식사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기존 월 10만원에서 2025년부터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을 때 받는 보상금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지급분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
이 외에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