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15%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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