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15%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영수증을 포함하여 환급받기 위해 교육비 항목을 입력하는 메뉴를 보여줘.
2025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무보수 대표이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