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부 공동사업 및 배우자 고용 외에 소득세 절감을 위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