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과다 신고 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8.

    영세율 매출을 과다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다 신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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