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시간은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인가요?

    2026. 1. 28.

    네, 243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을 유급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 외에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포함 시)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포함 시)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43시간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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