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비과세 처리와 통상임금 반영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나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와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과 통상임금 반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대의 비과세 처리: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식대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대보조비가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액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당 이용 시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식 제공 규정이 임금에 관한 장이 아닌 복지 관련 장에 속해 있고, 식사 제공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식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비과세와 통상임금의 관계: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면서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 시 비과세 식대를 명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