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연 300만원 내에서 지출액의 15%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8.

    맞벌이 부부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비용,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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