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저축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출 방법: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