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3.2%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와 부동산임대소득 30% 결손금 공제 불가능 여부 확인
2026. 1. 28.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소득(상가 등 주거용 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3.2%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30%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소득 결손금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일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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