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 장인/장모님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장인·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그리고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공제신고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장인·장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장인·장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장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만약 장인·장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 정보가 관리되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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