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 장인/장모님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장인·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그리고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공제신고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장인·장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장인·장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장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만약 장인·장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 정보가 관리되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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