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일 경우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회사는 징계 해고 또는 의원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직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 해당: 직원이 사전에 통보 없이 일주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 절차: 징계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연락두절된 직원에게 서면을 도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
- 공시송달: 민법 제113조에 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서면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로 발송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 전자문서 송신: 직원의 이메일 등 전자문서 수신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별도의 수신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시점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의원면직 처리: 회사가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휴대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직원이 응답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회사는 직원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원면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예: 3주 이상)을 부여한 후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 직원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의 휴가·휴직 제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