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시급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비과세 식대가 연차수당 계산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시급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식대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비록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성 판단: 법원에서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있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일 뿐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포함되는 경우: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그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연차수당 계산과는 별개로 시급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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