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근거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거주자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때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