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수임 동의 후 홈택스 연동 및 세무대리인 정보 입력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2026. 1. 28.

    홈택스 연동 및 세무대리인 정보 입력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등록 및 납세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등록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메뉴를 통해 납세자를 등록합니다.
    2. 납세자의 동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인증 후 이루어집니다.
    3. 정보 입력: 수임 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연동 및 세무대리인 정보 입력은 납세자 본인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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