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분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는지,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시점에 반영되었을 것이며, 누락되었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