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인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연말정산 시 장애인인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일반적인 형제자매 공제 요건과 달리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장애인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로 인해 별도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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